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2월 11~14일)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2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설 연휴 즈음에는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하청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계획이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권역에 포진해 있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연휴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접수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또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