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 시행

입력 2020-12-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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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을 비치해야 하고,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요일제’ 의무화가 시행된다.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에서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이에 플라스틱류 수거함과는 별개로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비닐, 마대 이용 등)을 비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투명 페트병만 별도 분리수거하면 고품질 폐페트병의 해외 수입을 최소화하고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페트병의 경우 2018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 30만 톤 중 80%가 재활용(24만 톤)돼 재활용률이 높지만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재활용엔 한계가 있었다.

단독주택은 내년 12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배출ㆍ수거하는 ‘요일제’가 의무화된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해야 한다.

다만 자치구에 따라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선 금요일에 폐비닐과 폐페트병 배출ㆍ수거 요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정 요일에는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다른 재활용품들은 재활용품 배출일 중 다른 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 발생지 처리 원칙 등의 이유로 생활폐기물 감량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투명 페트병과 비닐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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