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시세 차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공정한 과세 원칙에 따라 보다 높은 가격일수록, 보유 주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강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재화이기에, 투기 대상이 됐을 때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어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개발과 재건축 등 개발사업을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과 불로소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돼 계층 간 자산 격차를 확대시켜 건전한 경제 발전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런 개발사업은 도시계획, 원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지만 그간 적절한 환수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투자 개발사업 등으로 인식돼 왔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시세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에는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후보자는 “공공자가주택은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지분공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의 소득 수준, 현금 흐름, 자산 포트폴리오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주택공급이 분양과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양분된 상황에서 공공자가주택이 그 중간지대에 해당해 분양도, 공공임대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원하는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렴한 공공자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이 지속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공급 물량을 분양, 임대, 공공자가주택 등 여건에 따라 혼합하고, 공공자가주택이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변 후보자는 “지분공유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공자가주택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의 사정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월세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확대 여부 등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