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한잔] "공매도 '이것' 면제 폐지"…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 내도록 제한한 규정?

입력 2020-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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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한잔’은 매일 한 문제씩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경제 상식 퀴즈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듯 퀴즈를 풀며 경제 상식을 키워나가세요!

주식을 공매도할 때 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 내도록 제한한 규정은?

금융위원회는 20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시장조성자의 '이것' 면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주식을 공매도할 때 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 가격 이상으로 내도록 제한한 규정을 말한다.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업틱룰'이다.

공매도 시 거래 체결 전 이하 가격으로 주문을 내지 못 하게 해서 과도한 주가 하락을 막는 제도다. 예를 들어 한 종목의 직전 체결 가격이 7만 원일 때, 공매도 호가는 7만50원, 7만100원 등 7만 원 이상으로만 제시할 수 있다.

업틱룰은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제도이지만, 그동안 시장 조성자에게는 예외로 허용됐다. 시장 조성자란 가격 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증권사를 말한다.

금융위는 이날 업틱룰 외에도 각종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내년 2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며, 거래소 내에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시장조성자 공매도 비중이 큰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의 공매도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현재보다 4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는 '시장조성자 졸업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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