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캠프, 연방대법원에 또 소송...“펜실베이니아주 법원 결정 위헌” 항소

입력 2020-12-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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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캠프 측이 연방대법원에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캠프 측이 연방대법원에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미국 선거인단 투표에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압승했음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송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캠프 측이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또 다시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트럼프 측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는 이날 성명에서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의 우편투표 관련 3개 결정은 위헌이란 내용의 헌법소원을 연방대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트럼프 캠프 측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를 두 차례 무산시킨 바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이 제기한 펜실베이니아주 우편투표 무효소송을 8일 기각한 데 이어 3일 후인 11일에도 경합주 4곳의 선거결과를 무효화해 달라고 텍사스주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의 잇단 기각을 고려해 트럼프 캠프 측은 이번 소송에서 펜실베이니아주 우편투표에 딴지를 걸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260만 명의 유권자가 우편투표 했다.

트럼프 측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펜실베이니아주의 3개 결정은 10월 23일, 11월 17일, 23일에 각각 이뤄진 판결이다.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은 10월 23일 선거 관리들이 우편투표 봉투의 서명을 등록 유권자 파일에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11월 17일에는 트럼프 선거운동 개표 감독관들이 필라델피아 개표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졌다고 판결했고, 23일에는 봉투에 이름이나 주소, 날짜가 적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투표 집계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줄리아니 변호사는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이 투표자 서명 확인과 투표 참관, 그리고 우편투표 결과 집계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면서 선거와 관련해 헌법이 주의회에 부여한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펜실베이니아주 선거인단은 20명으로, 대법원이 트럼프 측의 손을 들어줘도 대선 결과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270명)에 못 미치는 232명 확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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