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유동성 위기' 쌍용차, 기업회생 신청…법원, ARS 적용

입력 2020-12-2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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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에 몰린 쌍용자동차가 결국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1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 1650억 원을 갚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쌍용차 요청에 따라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적용할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 사건은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전대규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는다. 재판부는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쌍용차는 이날 회생절자 개시 신청서와 함께 회사재산 보전 처분 신청서,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서, ARS 프로그램 신청서를 함께 접수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재산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기업회생을 신청한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제3자 인수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본 후 재산 보전 처분 결정을 내린다.

재판부는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관한 상거래채권에 대한 변제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쌍용차 협력업체 등에 미치는 불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이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쌍용차 자산에 대한 채권자(투자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금지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ARS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법원이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채무자가 정상 영업을 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인 구조조정 협의를 진행하도록 해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 구조조정안이 최종 타결되면 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올해 7월 6일과 19일에 각각 만기가 돌아온 쌍용차 대출 700억 원과 200억 원의 만기를 이날로 연장했다. 쌍용차는 JP모건, BNP파리바, BoA메릴린치에서 빌린 600억 원도 갚지 못했다. 우리은행에서 빌린 150억 원의 대출금도 있다.

쌍용차는 2016년 4분기(10∼12월) 이후 1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이다. 연간 영업적자 규모는 2017년 652억7600만 원에서 지난해 2819억500만 원으로 4배 이상으로 불었다. 올해는 3분기 연속 감사의견을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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