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코프는 2일 최대주주인 유준석 대표 외 1인이 보유주식 1000만주(19.54%) 및 경영권을 박영배씨에게 11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영배씨는 기륭전자 감사를 역임하고 현재 박영배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중이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디코프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의 사유로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6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입력 2008-12-02 07:23
오디코프는 2일 최대주주인 유준석 대표 외 1인이 보유주식 1000만주(19.54%) 및 경영권을 박영배씨에게 110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영배씨는 기륭전자 감사를 역임하고 현재 박영배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중이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디코프에 대해 최대주주 변경의 사유로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6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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