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용역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내달 시행

입력 2020-12-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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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 서울 마포구 홍대 앞 코인노래방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뒤 서울 마포구 홍대 앞 코인노래방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유급휴업·휴직에 나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 근로자도 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휴직)를 취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7%(특별고용지원업종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파견·용역 근로자의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우선 파견·용역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는 사업장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또는 유급휴직을 시행하는 경우 파견·용역업체가 해당 사업장의 파견·용역 근로자에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감원방지 기간(1개월)을 준수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도록 했다.

가령 파견 업체가 A, B, C 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이중 A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경우 A사업장에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만 파견업체가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고용유지조치 후 감원방지 기간을 지키면 해당 파견·용역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집합제한 명령으로 급작스럽게 휴업한 사업장에 대해선 지원금 대상 선정을 위해 고용센터 등에 제출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사후신고 기간이 기존 3일 내에서 30일 내로 연장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유급휴업을 3개월 이상(연간 최대 180일) 실시한 후에도 경영난에 놓인 사업장이 고용유지를 위한 무급휴직을 30일 이상 실시할 경우 정부가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198만 원(근로자 1인당)까지 인건비를 주는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도 1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 기간은 2022년 12월 말까지며 상황에 따라 연장조치가 결정된다.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도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근로시간 단축을 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전 3개월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단축 증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6~4개월 전 3개월간 월평균 실근로시간의 20%를 초과 단축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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