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 표지. (사진제공=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내 가스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4개국(미국·독일·영국·일본) 및 중국의 가스 법령, 인증절차 등을 알기 쉽게 담은 안내서를 각각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외 4개국(미국·독일·영국·일본) 안내서’는 각 나라의 가스산업 환경을 살펴보고, 법령 및 제도를 탑타운(Top-Down)방식으로 찾을 수 있으며, 민간 가스 관련 규정 인덱스도 제작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중국 가스 법령체계 및 수출기업 현황 안내서’는 우리와 가스 관련 무역이 가장 많은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동향 분석, 법령의 특징과 인증체계 등을 수록했다. 특히 가스제품을 생산하는 중국기업의 현황도 한눈에 볼 수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 안내서들이 그동안 국가별로 다른 법률체계와 규정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홍보실 해외사업지원부 문의(043-750-1235) 및 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www.kgs.or.kr) 기업지원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