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단체식사도 '4인 제한'…위험시설 한시적 '3단계+α'

입력 2020-12-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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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예약 시 운영자·이용자 모두 과태료…객실 50% 초과 숙박업소 예매도 취소해야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한 21일 서울 대학로 일대 거리가 한산하다.  (뉴시스)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한 21일 서울 대학로 일대 거리가 한산하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2일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대책’에 따라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일부 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지 않는 선에서 나올 수 있는 방역대책은 사실상 모두 나왔다.

먼저 식당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예약이나 동반입장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식당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선 5인 이상의 사적모임·회식·파티 취소가 권고된다. 중대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우려해 식당 외 시설에 대해선 ‘금지’가 아닌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단 수도권에선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조치에 따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회식·파티가 금지된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도 이용할 수 없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겨울 체육시설은 전국적으로 스키장 16개소, 빙상장 35개소, 눈썰매장 128개소다. 숙박업소 이용도 제한된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 모든 숙박시설의 예약이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되며,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관광진흥법상 호텔 등은 2218개,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는 3만381개, 농어촌 민박은 2만8567개,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2097개다. 게스트하우스의 바비큐파티 등 숙박업소가 주관하는 행사·파티도 모두 금지된다. 방역조치에 따른 예약 취소에 대응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수준별 면책·위약금 감경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해맞이·해넘이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주요 명소는 강원 강릉시 정동진, 강원 태백시 태백산, 경북 포항시 호미곶, 울산 간절곶·강양항, 제주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 인천 강화군 화도면, 전북 부안군 변산반도 등이다. 폐쇄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게 된다. 휴양림과 캠핑장을 포함한 국공립공원도 대부분 폐쇄되며, 입구에 관리자가 배치돼 방문객의 접근도 제한된다.

요양·정신병원에 종사자는 수도권 1주, 비수도권은 2주 간격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시설 내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며, 종사자의 사적모임도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예배·미사·회 등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밖에 영화관·공연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운영 중에도 영화관은 좌석 한 칸, 공연장은 두 칸을 띄워야 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에는 발열체크 후 출입이 가능하다.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도 금지된다.

일부 대책은 거리두기 3단계를 뛰어넘는 고강도 조치다. 식당 예약·입장인원 제한, 숙박시설 예매객실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파티룸 집합금지와 요양병원·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발동 등의 내용도 애초 3단계의 구성내용에는 없는 부분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삼성병원은 이날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12개 늘리기로 했다. 강북삼성병원도 3개 병상을 추가한다. 서울·서울동부구치소는 구치소 내 확진자 발생에 따라 수용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두 구치소에는 각각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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