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심문 종료…24일 속행

입력 2020-12-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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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형 변호사가 행정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옥형 변호사가 행정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결정할 정직 집행정지 심문이 오는 24일 오후 3시 한 번 더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15분까지 약 2시간 15분에 걸쳐 윤 총장이 신청한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4일 한 차례 더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법무부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사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법원에서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결국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이며,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석웅 변호사는 법원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장 개인은 물론이고 검찰 조직 전체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막대한 손상이 발생했다"며 "일분일초라도 빨리 총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 이 사건 감찰 진행 과정과 징계위의 구성, 소집, 심의 진행, 결과 등 모든 절차에서 위법하고 불공정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징계 사유 인정된 4개 사유도 막연한 추측과 가정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4가지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제청하자,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추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해 6가지 중대한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를 소집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판사사찰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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