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주식 상속세 11조 원대 확정… 부동산도 수천억 전망

입력 2020-12-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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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가치 약 19조 원…사후 8000억 원 늘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주식에 대한 상속세액이 11조 원대로 확정됐다.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10월 25일 일요일에 별세한 이 회장 보유 주식의 평가 기준일은 10월 23일이므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주식 상속가액을 계산한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회장 보유 주식은 △삼성전자 7만2300원 △삼성전자(우) 6만8500원 △ 삼성SDS 17만7500원 △삼성물산 13만2500원 △삼성생명 8만 원으로 마감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종가 평균은 △삼성전자 6만2394원 △삼성전자우 5만5697원 △삼성SDS 17만3048원 △삼성물산 11만4681원 △삼성생명 6만6276원이다.

9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ㆍ삼성전자(우) 0.08%ㆍ삼성SDS 0.01%ㆍ삼성물산 2.88%ㆍ삼성생명 20.76%)을 반영하면 이날까지 지분가치 평균액은 총 18조9633억 원이다.

이를 반영한 주식분 상속세액은 이 회장의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차례로 적용해 약 11조400억 원이다.

이 회장 별세 당시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주식분 상속세 예상액 10조6000억 원보다 4000억 원가량 늘었다. 주가 상승으로 지분가치가 8000억 원가량 늘었기 때문이다.

주식 외에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서울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 상속세도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과 제일모직이 에버랜드 일대 부지 1322만㎡를 절반씩 소유했고, 지난 2015년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보유분 가치를 3조2000억 원으로 매겼다. 당시 국내 회계법인은 이 땅 가치를 9000억∼1조8000억 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부동산은 상속가액의 5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다. 이 회장 상속인들은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전체 상속세액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낸 뒤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간 나머지 6분의 5를 나눠서 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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