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신상 공개·보복성 징계…껍데기 고충처리委

입력 2020-1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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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금고 직원들로부터 비위·비리를 제보받는 고충처리위원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를 이용한 직원들은 신고 후 신상이 공개되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등 부작용이 더 많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부산 지역 새마을금고 ‘벽금고’ 발령 사건 피해자도 중앙회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민원이 지역본부에서 지역 내 구별 담당자에게 계속 이관되다가 결국 보복성 징계라는 역풍을 맞았다.

대구 ㄱ새마을금고 살인사건 역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피해자들의 지점 내 비리 제보를 제때 처리하지 못한 것이 사안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번 살인사건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중앙회에 ㄱ새마을금고 K 이사장과 감사 C 씨의 비위에 대한 검사를 요청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를 종합해보면 피해자들은 2017년 4월 ㄱ새마을금고 징계위원회가 징계면직 의결을 내리자, 이에 대해 ‘부당해고’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ㄱ새마을금고 검사 요청서를 보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피해자들에게 “중앙회가 일일이 모든 지역금고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개별적으로 들여다보긴 힘들다”고 구두 답변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유족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요청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지역본부에 확인해 봤으나 검사 요청사항을 묵살한 사실은 없다. 중앙회 내부에 고충처리지원단이란 제도도 있고, 직원들이 지역본부에 제보를 하면 익명성을 보장한 채 검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희동 새마을금고 위원장은 “과거 여러 사례에서 보듯 고충처리위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금고 내 임원 갑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전근대적이고 보수적인 직장문화’를 꼽았다. 직원들의 요구나 주장을 억압하는 구시대적인 직장문화가 지역금고 이사장의 무소불위 권력을 방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최근 발생한 부산 내 금고 직원 피해 사건을 보면, 민원을 제기한 제보자가 보복성 징계를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원들이 제기한 민원은 중앙회에서 지역 본부 담당자로 계속 이관돼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갑질을 비롯한 임원들의 비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검사 시스템이나 창구가 따로 없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2년마다 진행되는 정기 검사 또한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검사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현재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중앙회 회장은 금고의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에 대해 2년마다 금고를 검사해야 한다. 해당 검사는 행정안전부가 금융감독원과 중앙회와 함께 진행하는 합동검사와 중앙회 감독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하지만 2년에 1300개 지역금고를 전수조사 하는 상황이라 검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위원장은 “행안부가 전수조사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경영평가 1등급 받은 지점은 검사에서 제외되는 등 표본조사로 이뤄지는 상황이고, 수가 많다 보니 하나의 지역금고를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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