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시댁·친정' 문의에 답답함 토로하기도…연장요구까지

입력 2020-12-22 18: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YTN 캡처)
(출처=YTN 캡처)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전면 금지됐다. 전국적으로는 권고 형태다.

이번 행정명령의 시행시기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다. 이날 발표 이후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시댁 모임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

"어른들이 오라고 한다" "신정에는 꼭 오라고 하는데 다들 시댁이나 친정 가시나"라는 질문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시댁, 친정을 신고해라. 벌금이 있다"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아야만 모일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계속되는 시댁 관련 질문에 일부 누리꾼들은 "답답하다" "집에만 있으라는 말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다가오는 설 명절까지 5인이상 집합금지를 연장하자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신정에 모이지 못한다면 설에는 폭발적인 가족모임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397,000
    • -0.95%
    • 이더리움
    • 4,616,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768,500
    • +11.94%
    • 리플
    • 2,173
    • +11.44%
    • 솔라나
    • 353,300
    • -2.62%
    • 에이다
    • 1,527
    • +23.84%
    • 이오스
    • 1,076
    • +11.97%
    • 트론
    • 288
    • +2.86%
    • 스텔라루멘
    • 606
    • +5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800
    • +6.27%
    • 체인링크
    • 23,220
    • +9.53%
    • 샌드박스
    • 534
    • +8.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