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독직폭행' 혐의 부인…한동훈 증인 채택

입력 2020-12-2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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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왼쪽),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왼쪽),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한동훈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일 뿐"이라며 "독직폭행은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피고인은 한동훈을 고문하거나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식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인신 구속에 관한 업무는 법관이나 검사가 수행하는 업무인데, 직무 관련성을 놓고 보면 판사나 검사의 폭행 모두 독직폭행에 해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법 조항을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인 한 검사장을 비롯해 당시 현장 목격자들과 한 검사장에게 상해 진단을 내린 의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 달 20일 정식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정 차장검사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이 전 기자가 제보자에게 정치권 인사들의 비리를 털어놓도록 협박했다는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던 중 그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독직폭행 혐의는 검사나 검찰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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