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입시비리’ 전부 유죄…징역 4년 법정구속

입력 2020-12-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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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주 가능성은 적지만,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ㆍ업무방해ㆍ자본시장법 위반ㆍ증거인멸교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급권자의 허락 없이 변조하고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대학부터 이어진 입시 관련 범죄가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것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입시비리 관련 범행으로 딸이 서울대 의전원은 1차, 부산대 의전원은 최종 합격했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기고 우리 사회의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인 조 전 장관의 아내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도 타인을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이런 범행은 재산신고제도를 무력화하고, 우리 사회가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객관적 공직 수행을 회피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무렵부터 종결일까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은 동양대와 KIST 총장 등 입시비리를 증언한 사람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로 주장했다고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15개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조작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ㆍ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5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코링크PE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숨긴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김 씨와 함께 동양대를 찾아 직접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형법상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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