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한 마디에…먹방 방송하면 최대 1700만 원 벌금

입력 2020-12-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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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상무위, 반식품낭비법 초안 공개
시 주석, 8월 연설서 “음식 낭비 현상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음식 낭비에 대한 일침이 먹방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이어졌다.

2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반식품낭비법’ 초안이 제출돼 위원회가 심의에 들어갔다.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원회(법사위원회에 해당) 행정법실의 위안제 주임은 “반식품낭비법 제정을 통해 최근 몇 년간 시행된 우리의 효과적인 정책 조치를 법으로 격상시키고 관련 주체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장기적인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음식과 일상식품 소비의 기본 행위 규범을 확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안제 주임에 따르면 초안은 음식 소비와 판매 등에서 낭비를 방지하고 절약을 촉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식당 등 음식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를 오도해 명백하게 낭비를 초래하면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시장 감독관리 부문이나 상무 주관 부서에서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1000위안에서 최대 1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국에서 시작돼 전 세계에서 인기를 많이 끄는 ‘먹방’ 방영도 금지된다. 초안은 과식을 포함해 과도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남길 수 있는 방송을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방영하는 것에 최대 10만 위안(약 1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시정을 위해 방영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

고객이 과도하게 음식을 남기면 식당이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시진핑 주석의 8월 연설이 먹방을 금지하는 법안 도입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연설에서 “음식물 낭비 현상이 충격적이고 가슴을 아프게 한다”며 “해마다 중국의 곡물 생산량이 늘어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식량안보 위기를 인식해야 한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은 우리에게 더 경종을 울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연간 최대 1800만 t 음식이 대도시에서 낭비돼 버려진다. 이는 3000만~5000만 명에게 식량을 제공할 수 있는 양이다.

중국 네티즌 일부는 해당 법안에 비판적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한 웨이보 사용자는 “초안은 과잉 살상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지도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사용자는 “초안이 너무 이상적이다. 어떤 기업이 고객을 처벌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법안 대신 음식 서비스를 위한 구체적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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