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딸 '7대 스펙' 전부 허위…조국 공모도 인정

입력 2020-12-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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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ㆍ업무방해ㆍ자본시장법 위반ㆍ증거인멸교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15개 혐의는 크게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조작 세 가지다.

‘7대 스펙’ 전부 허위ㆍ위조 인정

정 교수는 2013~2014년 딸의 입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뒤 서울대ㆍ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각 대학의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정 교수가 딸의 입시 관련 서류를 전부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호텔 인턴증명서 위조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이 공모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조 전 장관은 인턴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조 전 장관이 작성하는 데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도 위조된 것으로 인정했다. 또 표창장에 기재된 딸의 동양대 청소년인문학영재프로그램 참여 내용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도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할 수 있는 임의수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해당 PC에서 추출한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5개월이 지나 조교에게 교부한 점은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절차적 하자만을 이유로 강사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한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동양대 산학협력단에 딸이 교육청 협력사업의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수당 32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ㆍ사기)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유ㆍ무죄 갈린 사모펀드 의혹

정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운영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10억 원을 투자한 뒤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5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 씨의 횡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 씨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받아 WFM 주식 10만 주를 매수한 혐의와 이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는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2017년 5월 남편의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이후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고자 단골 미용사, 페이스북 친구 등 지인들의 차명계좌로 직접 투자를 한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직자 재산 등록 또는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등과 관련해 재산 내역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동양대 PC 은닉교사 무죄…검찰 공소권 남용 아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 PC의 저장 매체와 동양대 PC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정 교수와 조 씨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증거인멸죄를 규정한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위조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변호인의 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에 관해서도 판단했다. 검찰이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처음 기소한 이후 추가 기소가 이뤄졌는데도 첫 번째 기소를 취소하지 않은 행위는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중기소’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첫 번째 기소 이후 검찰의 임의수사로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했다. 법원이 발부한 4건의 압수수색영장은 첫 기소의 공소사실과 별개의 범죄 사실로 발부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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