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1년 연장

입력 2020-12-2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지난해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도입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후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 안전 및 재해 예방 등 안전교육을 1일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 취소,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국토부는 감염병 발생 시에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교육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교육기관과 협의해 순회‧출장교육을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안전교육 이수 기한 연장이 건설기계 조종사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1,700,000
    • -5.24%
    • 이더리움
    • 2,639,000
    • -5.99%
    • 비트코인 캐시
    • 438,700
    • -5.02%
    • 리플
    • 2,965
    • -7.26%
    • 솔라나
    • 169,100
    • -12.29%
    • 에이다
    • 932
    • -8.63%
    • 이오스
    • 1,203
    • -2.35%
    • 트론
    • 348
    • -0.85%
    • 스텔라루멘
    • 378
    • -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420
    • -7.09%
    • 체인링크
    • 18,560
    • -10.55%
    • 샌드박스
    • 384
    • -6.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