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1년 연장

입력 2020-12-2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지난해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도입돼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2개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이후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 안전 및 재해 예방 등 안전교육을 1일 4시간씩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

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사람은 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면허 취소,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국토부는 감염병 발생 시에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교육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교육기관과 협의해 순회‧출장교육을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안전교육 이수 기한 연장이 건설기계 조종사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덕수 탄핵' 칼 빼든 野…"역풍 불 것" 비판도
  • 김지원→변우석, 안방극장 장악했어도…'연기대상'은 못 받는 함정(?) [이슈크래커]
  •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부자들은 어디에 투자할까 [데이터클립]
  • 오픈씨는 어쩌다 몰락의 길을 걸었나 [블록렌즈]
  • “국회의장 공관에도 계엄군 투입”…CCTV 공개
  • "크리스마스 카드, 이젠 카톡으로 손쉽게 보내세요"…인사 문구 고민된다면?
  • 구독서비스부터 통신사 할인까지…현명한 편의점 ‘짠물 소비’ 방법은? [경제한줌]
  • 단독 “한국판 뉴럴링크 나올까”…국내 첫 침습형 대뇌피질전극 임상 허가
  • 오늘의 상승종목

  • 12.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7,225,000
    • +3.97%
    • 이더리움
    • 5,215,000
    • +2.82%
    • 비트코인 캐시
    • 711,000
    • +6.52%
    • 리플
    • 3,475
    • +5.49%
    • 솔라나
    • 292,700
    • +4.69%
    • 에이다
    • 1,402
    • +4.55%
    • 이오스
    • 1,311
    • +8.17%
    • 트론
    • 385
    • +1.58%
    • 스텔라루멘
    • 610
    • +1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100
    • +4.87%
    • 체인링크
    • 36,650
    • +6.6%
    • 샌드박스
    • 931
    • +8.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