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이사회 등 경영권 분쟁, 적절한 분쟁수단 강구 필요해

입력 2020-12-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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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이 마무리되면서 회사에서는 한 해를 결산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이전에는 결산이 시작되면 회사의 이익잉여금이나 수익 등을 배분하는 것이 주된 경영 판단의 이슈였다면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손실의 부담까지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경제 사정 악화로 인해 회사에 당장은 경제적 손실이나 부담일 수 있는 결의를 하게 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주주총회의 의사 결정은 이사나 주주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추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특히 소수 주주의 경우 자신들의 재산권 등을 보호받기 위해 상법 및 관련 법상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회사의 임원이 아닌 단순 주주라면 특히 회사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어려워 자신의 이익과는 정반대되는 결정을 회사가 하더라도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횡령이나 배임 등이 의심되는 경우 회계장부열람등사 신청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노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적법하지 않은 사항이 있다거나 결의 내용이 정관이나 법령에 어긋나는 경우 결의에 대한 이의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자문팀은 다양한 대규모 기업자문 및 소송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경영권 분쟁, M&A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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