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선정성ㆍ폭력성 민원, 처리율 절반에도 못 미쳐

입력 2020-12-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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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사진제공=양정숙 의원실)

웹툰의 선정성ㆍ폭력성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민원 처리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웹툰 신고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11월 말까지 신고 접수된 건수는 1269건이다.

2016년 412건, 2017년 264건 2018년 215건, 2019년 133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245건이 접수됐다.

선정성에 대한 민원이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폭력ㆍ잔혹ㆍ혐오 정보 관련 민원은 218건이 접수됐으나, 선정성 등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민원은 이보다 4배 이상 많은 1051건이 접수됐다.

특히 민원에 대한 처리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 선정성ㆍ폭력성 자율심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5년간 접수된 민원 1269건 중 39%에 해당하는 498건만 처리한 것이다. 민원 처리 비중이 접수 민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영화나 드라마로 실사화하는 등 웹툰 시장이 성장하며 다양한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손쉽게 제공되고 있다”며 “이처럼 다양한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웹툰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점을 고려해 관계 기관의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규제 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상 웹툰 관련 민원은 한국만화가협회가 전달받아 처리하고 있다. 2012년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웹툰 산업 장려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협회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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