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케어' 실손보험 반사이익 2.4%…“이동평균치 고려하면 0.83%”

입력 2020-12-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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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비대면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비대면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보험업계가 얻는 간접이득이 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실손보험료는 반사이익 등이 반영돼 산출된다. 보험업계는 당초 20% 수준의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2.42%로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선 0.60%로 나왔다.

보장성 강화 항목에는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 뇌혈관/두경부 MRI 급여화, 1세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등이 반영됐다.

이 결과는 2018년 연구에서 구축한 실손보험금 세부내역 DB를 활용한 산출방식이 표본자료의 대표성과 시점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와 건보 청구자료를 전수 연계하고 최신 의료이용 현황을 반영하여 분석한 것이다.

KDI 연구진은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및 양상 변화(소위 풍선효과)를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개별 사례로만 확인되며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규모 감소율은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전체 청구의료비 대비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의 이동 평균 34.67%를 적용하면, 전체 지급보험금 감소율은 0.83%였다. 다만 이 수치는 손해보험협회 자료를 이용한 것이며, 보험사의 실제 급여·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협의체 위원들은 산출모형을 보완하고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연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내년도 실손보험료는 이러한 반사이익의 수준과 실손보험의 공공적 성격 등이 고려돼 산출될 예정이다. 앞서 보험업계는 내년 실손보험을 20%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는 공동으로 보험업법 및 건강보험법을 일부 개정하고 공동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연계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금융위 공동 공‧사 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실태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도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 의료복지와 국가 의료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공・사보험간 연계 강화를 통한 상호 협력과 체계적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논의된 만큼, 청구전산화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완화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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