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안내 페이지.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가 더욱 간편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부터 방통위 홈페이지를 개편해 지원금 차별 지급, 공시의무 위반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 홈페이지 내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코너를 신설해 현장에서 어떠한 판매행위가 신고대상이며, 신고방법과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고서 작성 사례를 게시해 누구나 이를 참고해 손쉽게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해(방통위 홈페이지→ 국민참여→ 고객안내→ 단말기유통법 신고안내 메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신고 내용을 기재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