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유통업 위반행위 신고 쉽게”…홈페이지 개편

입력 2020-12-24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안내 페이지.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안내 페이지.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가 더욱 간편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부터 방통위 홈페이지를 개편해 지원금 차별 지급, 공시의무 위반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 홈페이지 내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코너를 신설해 현장에서 어떠한 판매행위가 신고대상이며, 신고방법과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고서 작성 사례를 게시해 누구나 이를 참고해 손쉽게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해(방통위 홈페이지→ 국민참여→ 고객안내→ 단말기유통법 신고안내 메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신고 내용을 기재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17,000
    • +2.54%
    • 이더리움
    • 3,211,000
    • +4.12%
    • 비트코인 캐시
    • 709,500
    • +1%
    • 리플
    • 2,111
    • +2.38%
    • 솔라나
    • 136,400
    • +5.25%
    • 에이다
    • 396
    • +5.6%
    • 트론
    • 461
    • -0.22%
    • 스텔라루멘
    • 249
    • +5.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60
    • +2.54%
    • 체인링크
    • 13,730
    • +5.53%
    • 샌드박스
    • 12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