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제도 간편해진다”...중기부 고시 개정

입력 2020-1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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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조사로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내년 2월부터 1인 여성기업과 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이 공공구매 지원 등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해 여성기업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사후관리는 강화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부처협의와 규제 심사를 거쳐 2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여성기업 확인(연간 2만 건 이상)은 사업장 현장확인과 대표자 면담을 통해 실질적 경영 여부 확인 후 확인서가 발급되고 있다. 현장 확인 필요성이 적은 1인 여성기업과 확인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재신청기업 등도 예외 없이 동일한 절차로 여성기업 확인이 진행됐다.

중기부는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으로 확인서를 발행하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부정하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엄정한 제재 조치를 적용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1인기업, 재신청기업(유효기간 만료 등)은 현장조사를 폐지하고 서면조사로 대체(제6조 제3항)한다. 또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감염병 등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조사로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제6조 제4항)했다.

또 절차 완화가 자칫 무늬만 여성기업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사후관리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지속해서 불응 시 지방중기청에 통보해 취소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사후관리 대상을 연간 1000개에서 5000개로 확대하고 허위 여성기업으로 적발된 업체는 확인취소 및 재신청 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감염병 방지와 재택창업, 1인기업 등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시개정이 현장조사 면제와 비대면 조사 활용을 통해 여성 기업인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266만 여성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여성 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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