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1월 국고채 12.8조 발행

입력 2020-12-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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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쟁인수 행사비율 확대 내년 1월까지 연장

▲2021년 1월 국고채 발행 일정. (기획재정부)
▲2021년 1월 국고채 발행 일정.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에 12조8000억 원 수준의 국고채를 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하며 5일 국고채 30년물 3조1500억 원, 12일에 국고채 3년물 3조2500억 원, 19일 국고채 10년물 2조9000억 원, 26일 국고채 5년물 2조5000억 원, 27일 국고채 20년물 1조 원을 발행한다.

경쟁입찰방식 외에 비경쟁 인수방식으로 국고채 PD 및 일반인은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의 최고낙찰금리로 일정금액을 인수할 수 있다.

일반인이 입찰 전일까지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해 응찰서를 제출할 경우, 50년물 제외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총 2조5600억 원)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

전문딜러의 비경쟁인수의 경우 각 PD사는 국고채 연물별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10~35% 범위 내에서 국고채 추가 인수가 가능하다.

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의 경우 각 스트립 PD는 국고채 연물별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스트립용 채권을 3년물·5년물 2080억 원, 10년물·30년물 2580억 원, 20년물 1600억 원 범위 내에서 최대 200억 원까지 인수할 수 있다.

기재부는 또 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 2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2000억 원 수준, 물가채 경과종목과 물가채 지표종목 간 1000억 원 수준, 총 3000억 원 규모를 교환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국고채 2년물 정례 발행, 모집 방식 비경쟁 인수(Ⅳ) 등 제도개선 사항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 2분기부터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비경쟁인수 행사비율 확대(+5%포인트) 조치를 내년 1월까지 연장,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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