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부인 보조금 횡령 의혹…서울 노원구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 반박

입력 2020-12-25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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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노원구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부인이 예산사업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정면 반박했다. 노원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25일 노원구에 따르면 10월 말 시민단체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는 우원식 의원의 부인 A씨가 운영하는 상담 센터의 지방보조금 청구ㆍ부정수급, 보조강사 강사료 횡령, 강사료 과다 청구 등의 의혹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권익위는 9일 경찰에 관련 의혹들에 대해 신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는 입장문을 내고 “우 의원 부인이 진행한 사업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행복한 가정 상담 코칭센터’ 등 3~4개 단체가 연합해 서울시와 노원구의 주민참여 예산 등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시민 온라인 투표와 300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노원구는 보조강사 횡령 의혹에는 “보조 강사료 책정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라 1시간당 4만 원, 2시간 8만 원으로 지급했다”라면서 “통상 프로그램 운영 시 주강사 1명, 보조강사 3명(필요하면 보조인력 확충)이 참여하고 있어 그에 따른 강사료 지급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강사료 과다청구에 대해서는 “강의료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사료 지급 기준을 참고하고 강사의 경력과 자격을 고려했다”며 “1시간당 12만 원, 초과 1시간에 12만 원을 추가 지급해 강사료는 적정하게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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