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도 은행 '키코' 불법판매 조사

입력 2008-12-02 14:11 수정 2008-12-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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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강매했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배 사항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와 관련 주무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출을 미끼로 이른 바 '꺾기'영업을 통해 강제로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강매한 여부에 대해 검토를 넘어 실제 조사를 벌인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특히 원ㆍ달러 환율이 1500원 근처에서 형성되는 현재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거래를 한 기업들의 손실이 4조5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금감원의 강도높은 조사와 함께 '경제검찰' 공정위의 일련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키코로 인해 피해를 본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신고접수를 받아 지난달 말 조사를 완결지은 결과 강제구매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주무부서인 시장감시국 시장감시정책과 관계자는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통해 중소기업들에게 키코를 강매한 행위가 명백하다면 공정거래법상에 위배가 된다"며 "직권조사임에 따라 중소기업의 관련 민원이든 신고든 접수가 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정위는 소관 업무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여하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중복 조사와 제재의 문제와 관련해 "키코 강매여부와 관련해 현재 금감원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각 관할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일 백용호 공정거래 위원장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신고없이 하는 직권조사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키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했다는 신고나 제보가 있다면 조사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즉 공정위의 입장은 은행의 명백한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증거를 중소기업들이 제시해 신고한다면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키코 약관상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심사를 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월 공정위는 8개 수출 중소기업이 은행들의 키코약관의 불공정성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 약관법상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주무부서인 소비자정책국 약관제도과 관계자는 2일 "지난 7월 키코 약관에 대한 심사가 종결된 가운데 현재도 당시의 입장과 변함이 없다"며 "재심사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키코에 대해 은행들의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 지난달 24일부터 강도높은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김종창 금감원장이 지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은행들이 키코 판매를 강권한 사례가 확인되면 이용자 권익 보호를 규정한 장외 파생상품 관련 감독규정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천명한 이후 실시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검사반을 파견해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 대표를 불러 은행 판매 책임자와 대질심문까지 실시하는 등 강도높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간원의 조사 내용은 은행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적절한 고지 유무, 과도한 가입을 유도, 대출을 해주면서 키코를 끼워 파는 '꺾기'가 없었는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와 앞으로 공정위가 신고 접수를 받아 실시하게 될 조사들은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는 점에서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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