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부 탄핵" 국민청원 동의 34만명 돌파

입력 2020-12-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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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4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6일 오후 3시 8분 기준 34만7740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3일 등록된 이 청원은 하루 만인 지난 24일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넘겼다.

청원인은 "정경심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법관 3인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판결의 결과는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라며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됐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 서류만 갖고 판단을 한다면 이는 법관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며 "그런데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 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적어도 34회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법관이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청원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도 동일한 생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재판부 탄핵 요구와 함께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은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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