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은 우리나라 무인도서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스티로폼 쓰레기의 실태 파악을 위해 투입한 고해상도 광학위성 시범 활용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2800여 개의 무인도서가 있는데 지리적 특성상 접근이 어렵고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어 무인도서의 해안가에 몰려든 쓰레기 실태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해양조사원 국가해양위성센터는 고해상도 광학위성을 활용해 무인도서 해안쓰레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시범조사에 나섰다.
시범조사 대상은 위성 해상도와 쓰레기 종류별 분광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안쓰레기의 약 70%를 차지하는 스티로폼으로 정했다.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3A호(해상도 0.55m)’를 활용해 인천시 옹진군에 있는 무인도서 ‘사승봉도’를 대상으로 위성영상을 촬영하고 이 영성과 드론 및 인력 투입을 통한 현장조사결과를 비교해 위성영상의 성능을 검증했다.
그 결과 조사구역 안에 있는 쓰레기로 의심되는 물체의 분포를 대부분 파악할 수 있었다. 특히 스티로폼의 경우 현장조사와 비교해 약 84% 수준의 탐지 확률을 보였다.
해양조사원은 주요 무인도서 2개소를 선정해 내년부터 해안쓰레기 실태조사에 활용하고 올해 7월 발표한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과 연계해 위성영상을 활용한 무인도서 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홍래형 해양조사원장은 “위성영상 분석 결과를 지자체 등과 공유해 스티로폼 등 무인도서 해안가 쓰레기 수거 시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해안폐기물)을 수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