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추천위 D-1…주호영, 秋에 편지 "역사에 오명"

입력 2020-12-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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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 28일 최종 후보 2명 압축
4차 회의 다득표 김진욱·전현정 최종 후보 가능성
최종 의결 시…국민의힘, 집행정지 신청

▲18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5차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5차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뽑기 위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천위원들에게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아 달라는 뜻의 서신을 전달했다.

27일 원내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편지를 통해 "애초에 공수처장을 사실상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법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돼야 살아 있는 권력도 견제하고 검찰도 견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상태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 선임되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파괴될 것"이라며 "역사에 오명을 남길 것인가, 역사 앞에 역적이 될 것"이라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편지는 밀봉된 친전 형태로 야당측 후보추천위원을 포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에게는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압축에 나설 방침이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기존 후보 8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2명을 의결(5인 이상 찬성)할 예정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천위원 7명 중 5명만 동의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야당 측 위원 2명이 비토권을 행사해도 후보 선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앞서 추천위는 23일까지 추가로 심사대상자 추천을 받았지만 추가 후보는 없었다. 이에 심사 대상자는 기존 후보군이었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권동주 변호사, 검사 출신인 최운식·강찬우·김경수 변호사 등 8명이다.

최종 후보 2명은 지난 4차 회의에서 최다 득표를 얻었던 판사 출신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추천위가 이날 결론을 내리고 2명의 후보를 정하면 대통령은 이중 1명을 최종 지명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자가 의결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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