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사교육비을 막기 위해 수강료 상한제와 한도 초과 수강료 징수 등 위법한 운영에 대한 신고포상급제를 담는 학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ㆍ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권영길 민주노동당의원은 2일 학원비 상한 범위를 정하고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학원법)을 청원해 발의했다.
참여연대는 그간 폭증하는 사교육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한 가운데 학원 수강료의 초과징수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리 감독이 매우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원과 교습소가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수강료 등의 상한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표시·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거나 시도 조례로 정한 한도를 초과해 수강료 등을 받은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발의 후 법안이 공식 발효되면 폭증하는 사교육비를 막고, 적절한 수강료 산출을 통해 가계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