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복귀' 윤석열 측 "본안 소송 준비 착수"

입력 2020-12-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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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찰총장 축하 화환이 놓여있다. (뉴시스)
▲법원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찰총장 축하 화환이 놓여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징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 준비에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윤 총장은 법원에서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27일 입장문에서 "향후 본안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재판부의 집행정지 판단에 관한 해석도 내놓았다.

이 변호사는 우선 법원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문건이 제3자에게 배포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성 경위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불과해 향후 본안 소송 과정에서 충실히 해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감찰 방해 비위가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전후 상황을 충분히 심리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지휘ㆍ감독권과 감찰본부 규정의 관계, 전후 사실관계 등에 해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지난주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재판부의 요청으로 제출한 답변서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윤 총장 측은 답변서에서 "본안 소송이 4개월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증인신문은 1회 기일에서 모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의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아있어 1심 판결이 4개월 이내에 선고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이 집행될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도 처분이 무의미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답변서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이 주장한 내용의 상당 부분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기피 의결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기피신청 의결 시 재적 위원 문제'를 지적한 답변서 내용과 같다.

이 밖에도 답변서에는 집행정지 건에서 본안 소송 내용은 긴급한 필요를 판단할 때 필요한 정도로만 심리하면 족하다는 주장, 재판부 분석 문건과 감찰ㆍ수사 방해 등 징계 사유에 대한 반박 등도 담겨 있다.

앞서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하자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함께 냈다. 법원은 24일 처분의 효력을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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