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집중 지원금 '최대 300만원'…"전기료·보험료 3개월 유예"

입력 2020-12-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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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3조원 수준' 예비비 규모 대비 최대한 확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비…70%로 상향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부터),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구체적인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내놨다. 내년 1월부터 집행하되, 피해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민생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은 계층에 집중키로 했다.

특히 자발적 임대료 인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고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 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 등 고정비 부담도 완화시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코로나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은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당초 3조 원 수준의 예비비 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최대한, 충분한 규모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영업피해를 감안한 지원금을 공통으로 지원하되, 방역수칙에 따라 집합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등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영업피해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 지급하되,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키로 한 것.

소상공인 임차료 등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나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비를 70% 로 상향하도록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또 저금리 융자자금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내년 1~3월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 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 간 납부예외를 허용하는 등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은 '최대 300만원 지원'에 대해선 반기면서도 임대료 지원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서울에서 20~30평 규모로 장사를 하려면 평균 월 임대료만 500만~600만 원이 든다”면서 "최근 통과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임대인이 이를 무조건 수용할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종사자 등에게도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 지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감염병 치료 전담병원을 대상으로 음압병상 등 인프라를 보강하는 의료지원 집중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 내용을 포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29일 발표하고 최대한 절차를 간소화해 1월 초순부터 집행한다.

아울러 당정청은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본격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년 2월이면 의료진·고령자를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한 충분한 물량 이미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백신 도입 상황과 관련해 "화이자, 얀센과 계약을 체결해 당초보다 200만명 더 많은 4600만명분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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