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코로나19 보증 프로그램 내년 6월까지 연장

입력 2020-12-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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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본사
▲SGI서울보증 본사
SGI서울보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행(선금) 보증 등 일부 상품의 보험료 인하 및 면제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SGI서울보증은 지난 4월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계약 특례 시행(선금지급한도를 최대 80%로 확대)에 맞춰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을 지원하고자, 공공 발주 계약건 선금 보증에 대한 보험료를 20% 일괄 할인했다.

시행 후 총 5만5137건, 약 81억 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했다. 지원 프로그램 연장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약 60억 원 규모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SGI서울보증은 코로나19로 인해 공공 발주 공사가 일시 중단돼 보험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사 중단 기간에 대한 이행(계약 및 선금)보증, 공사이행보증의 보험료를 면제해 왔는데, 내년 6월까지 그 면제조치가 적용된다.

더불어 최장 180일까지만 인정해 오던 공사 중단 기간 제한을 없애, 앞으로는 18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한다.

금융당국의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중금리대출 보증상품인 사잇돌대출 개인채무자도 가계대출 원금의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 6월까지로 유예 조치를 연장했다.

SGI서울보증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사정 악화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납세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납세 보증 및 정부의 각종 보조금에 대한 보증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보증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서민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의 파트너”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공적 보증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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