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입력 2020-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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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전자파 측정결과.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결과.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습기 등 생활제품과 유아동 시설, 대형쇼핑몰 등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제품·공간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생활환경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28일 밝혔다.

겨울철에 사용량이 증가하는 전열제품 7종과 코로나19 상황으로 관심이 높아진 살균기 2종 등 생활제품 13종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를 측정했다. 유아동ㆍ노인시설, 대형쇼핑몰 등 생활환경 1394곳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전자파를 분석했다.

우선 생활제품 13종에 대해 전자파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으며 대부분의 제품은 기준 대비 1~2% 수준이었다. 다만 순간적 가열이 필요한 헤어드라이어와 IH 전기밥솥은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지만, 제품 특성상 일반 가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전자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아동·노인시설 810곳, 일반인 다중이용시설(대형쇼핑몰,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등) 142곳, 아파트 단지ㆍ빌라촌ㆍ도심 번화가 442곳 등 생활환경 1394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3% 내외로 나타났다. 또 4G 기지국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3% 내외였고, 3.5㎓ 대역 5G 기지국은 1~2% 내외로 4G 기지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민들이 신청하는 생활 제품과 공간의 전자파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활제품ㆍ공간 전자파에 대한 자세한 측정결과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와 KCA의 ‘전자파 안전정보’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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