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이르면 내달 구직촉진수당 지급

입력 2020-12-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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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자가진단 후 정보 사전입력…이재갑 장관 "행정절차 최대한 앞당길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전신청이 시작된다. 구직촉진수당은 이르면 1월부터 지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계획·준비상황 관련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이 한시라도 빨리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이르면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오늘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선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을 통해 확인하고, 참여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입력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지방자치단체별 차상위계층 등에는 사전신청 일정·절차가 문자로 공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 원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2년 이내에 일을 한 경험이 없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에서 선발 지원된다. 내년 선발형 지원대상은 총 지원대상 40만 명 중 15만 명이다. 특히 청년층에 대해선 소득기준이 4인 가구 기준 585만 원으로 완화한다.

소득수준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44만 원을 초과하고 488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이 지원된다. 취업활동비용은 단계에 따라 월 20만~28만4000원이다.

이 장관은 “이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된다”며 “고용보험은 23일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약계층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K-일자리 방역’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자리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줄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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