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제도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우선 보험계약이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또 현재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가입에만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를 ‘핵심 설명서’로 통일해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상품에도 제공된다.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하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도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1월부터는 단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제도도 개선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설계 시 환급률(기납입보험료 대비)을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된다.
2월부터는 동물보호법 시행으로 맹견 소유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이 신규 도입된다.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도 도입된다. 소방 시설 부·오작동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소방 사업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 도입·시행된다.
7월부터는 새로운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4세대 실손은 상품 구조를 급여, 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해 기본 보험료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보장 한도는 기존과 유사하게 설정하는 대신 자기부담금을 약 10% 상향한다.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된다. 재가입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