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 주말 국내외 항공사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인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선 운항을 중단했지만, 10월부터 취업비자 등 비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 국경문을 개방했다.
인도와 양자 운항을 맺은 국가는 항공편 운항이 가능하다. 미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유럽 일부 국가는 인도와 양자 운항 허가를 맺어 중국 국적이라도 이들 국가에서 온 사람들은 인도에 입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도 정부의 비공식 지시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 들어오더라도 중국인이면 인도행 항공기에 탈 수 없게 됐다. 일부 항공사는 탑승을 제한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관련 지시 사항을 문서로 전달해달라고 요구했다.
인도 정부의 중국인 입국 금지 지시는 중국이 지난달 초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으로 인도 선원의 입항 등 인도인 입국을 금지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인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중국 측의 조치로 인해 외국 상선에 탑승한 인도인 약 1500명이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인도와 중국의 갈등은 비단 지난달만의 문제가 아니다. 5월에는 국경지대 판공호수에서 난투극이 벌어졌고, 6월에는 갈완계곡에서 양국 군대가 충돌해 인도군 20명이 사망했다.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 격화에 최근 2800억 루피(약 4조1776억 원) 어치 무기를 사들이며 국방력 강화에 나섰다.
또 인도 정부는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막고 중국 기업이 개발한 스마트폰 앱 사용을 금지했다. 특히 중국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은 금지 정책에 1억 명이 넘는 인도 사용자를 순식간에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