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존 조직도(왼쪽)과 새롭게 바뀌는 송무심의관실 조직도. (자료= 법무부)
법무부가 국가 송무업무 전담조직인 '송무심의관실'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28일 검찰에 분산됐던 송무 업무를 집중하기 위해 송무심의관실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970년대부터 국가 송무업무를 검찰에 분담·위임해왔다. 그러나 지난 50여 년간 전자소송 활성화, 교통수단 발달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분산돼 있는 송무업무를 효율적·통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생겼다.
송무심의관실은 기존 법무실에 기존 국가송무과에서 송무심의관 및 국가소송과, 행정소송과로 확대·개편됐다. 총 직원수는 90여 명 수준으로 신설된 송무심의관, 행정소송과장 및 송무담당 행정사무관은 변호사 인력으로 신규 채용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국가송무 권한이 효율적·통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