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한잔]"코스피 이것에도 사상 최고가"…기준일 지나 배당 권리가 사라지는 것?

입력 2020-12-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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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이 지나 주식을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

29일은 주식 시장에서 12월 결산법인의 '이것'이 이뤄지는 날이었다. 이것은 증시에서 기준일이 지나 주주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배당락'이다.

배당락일에는 주식을 사도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배당을 받을 권리는 사업 연도가 끝나는 날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만 주어지는데, 보통 12월에 결산법인이라면 12월 31일 주주명부에 올라있는 주주들이 배당을 받는다. 하지만 주식을 산 후 3 거래일이 지나고 나서야 대금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배당을 받고 싶다면 이를 고려해 3 거래일 전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올해 배당락일은 29일이었다. 대개 배당락일에는 지수가 떨어지지만, 이날 개인투자자의 매수가 몰아치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1.91포인트 오른 2820.51로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957.41로 '코스닥 1000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모았다.

기관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9722억 원을 순매도하고 외국인도 3190억 원을 팔았지만, 개인은 2조1980억 원을 순매수했다.

한편 28일 배당락을 앞두고 장중 한때 '8만 전자'를 달성했던 삼성전자는 29일 7만8300원으로 소폭(0.51%) 하락했다. 일찍이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상속인들의 상속세 마련을 위해 특별 배당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른바 '배당 기대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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