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환급·코로나 전수검사…'반대'에도 갈 길 가는 서초구

입력 2020-12-29 14:10 수정 2020-12-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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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서울 서초구 서초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에게 검사 안내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의료진이 서울 서초구 서초보건소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에게 검사 안내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초구가 서울시와 정부의 반대에도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시작했다. 구민 재산세 감면에 이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마이웨이'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서초구에 따르면 이날부터 구민 43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서초구민들은 18개 동 주민센터에 들어선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타액유전자증폭(PCR) 방식으로 검사를 받고 있다. 구민뿐 아니라 서초구에 직장이 있는 다른 시군구 거주자들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서울시와 방역 당국은 서초구의 코로나19 전수 검사 계획에 반대했다. 지자체의 자체적인 선제검사 전에 반드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서울시는 전날 브리핑에서 "검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선제검사는 우선적으로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고위험시설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은희 구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협의’라는 용어로 기초단체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라고 비판하면서 "중대본의 방침을 존중하고 협조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이에 서초구가 전수검사 계획을 보류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일부에서 오해가 있었지만 '보류'는 아니다"며 "방역 당국에 협조하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지만 구민 전수검사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한 관계자는 "전체 검사량의 증가와 이에 따른 검사 분석 지연이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초구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강행'을 선택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서초구민을 대상으로 공시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도 본격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전날 서초구는 재산세감면신청서 등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다음 달 7일부터 재산세 환급 접수 접수를 시작하고 이후 심사에 들어간다"며 "심사를 해서 2주 정도 후에는 환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재산세 환급에 따라 전체 가구의 3분의 1인 4만3000여 가구가 37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서초구의 행보에 서울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에 대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은 맞지 않고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다만 아직 변론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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