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후에도 공동친권ㆍ공동양육권을 가질 수는 없을까

입력 2020-12-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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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부모가 공동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할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하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육자도 부모가 이혼할 경우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민법은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 이혼할 경우 친권과 양육권을 각각 다른 부모가 가질 수도 있도록 하고 있는데, 1990년 민법 개정 이전에는 이혼 후에 친권은 언제나 아버지가 가지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육권이라도 어머니에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판례는 이혼 후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과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으로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에 의해서건,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해서건 대부분은 친권과 양육권이 부모 중 한 사람에게 가게 된다. 2014년 전국 가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통계를 보면, 전국 가정법원 기준으로 양육자를 어머니로 지정한 경우가 77%, 아버지로 지정한 경우가 23%였고, 서울가정법원 기준으로는 양육자를 어머니로 지정한 경우가 81%, 아버지로 지정한 경우가 19%였다. 어머니가 양육자가 되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고,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그 비율로 더 높았다.

그렇다면 이혼 후 부모가 공동친권, 공동양육권을 가질 수는 없을까.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어머니가 친권, 양육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지만, 공동친권, 공동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혼 후 부모가 공동친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해 판례는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가정법원 기준으로는 1%, 서울가정법원 기준으로는 4% 정도가 공동친권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공동양육은 어떨까. 판례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부모 모두를 자녀의 공동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은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격한 차이가 없는지,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고 양육환경이 비슷해 자녀에게 경제적, 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이성적, 정서적 대응능력을 갖췄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춰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가능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공동양육을 인정한 사례는 거의 보기 어렵다.

2014년 통계를 기준으로 서울가정법원을 포함한 전국 가정법원에서 공동양육을 인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하급심에서 공동양육을 인정한 몇 건의 사례가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공동양육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경우에 따라 공동친권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공동양육은 인정되기 쉽지 않다. 다만 하급심에서 공동양육을 인정한 사례들이 있고 대법원도 공동양육의 가능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시도해 볼 만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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