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 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63회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법률공포안 72건,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그간 경범죄로 분류돼 장난전화와 같이 최대 범칙금 8만원으로 처벌했던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청구를 받은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Δ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 Δ피해자나 주거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Δ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Δ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 관계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노조 가입 자격은 노조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도 가입할 수 있다. 퇴직공무원·퇴직교원, 소방공무원, 조교 등 교육공무원 등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또 내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고도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면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Δ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Δ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제출 의무화 Δ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세계잉여금의 비율을 30/100 이상에서 50/100 이상으로 확대 등이다.
향후 시행령을 통해 재정준칙이 마련되면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거나 GDP 대비 재정적자비율이 -3%를 밑돌지 않도록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자 등 추심 사업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법률안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통해 공정한 채권추심 문화 조성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무등록 불법 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 상한을 상사법정이율인 6%로 제한하고 미등록영업·최고금리 위반 시 그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 중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일환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 등 4건의 대통령령안이 포함됐다.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시도 경찰청에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한다. 또 각 시·도에 설치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과 사무에 관한 내용도 구체화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을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