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불법자금 거래에 외환법 손본다…“중앙은행을 달러 매수자로”

입력 2020-12-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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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에 시중은행 달러 매수 강제하는 내용

▲3월 21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한 여성이 환전소 앞을 지나고 있다. 멕시코시티/신화뉴시스
▲3월 21일(현지시간)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한 여성이 환전소 앞을 지나고 있다. 멕시코시티/신화뉴시스
멕시코 정부가 중앙은행을 달러 매수자로 두는 외국환관리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멕시코의 알레한드로 아르멘타 상원의원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르멘타 의원은 “의회에서 내년 1월 중앙은행 및 재경부 관계자들과 세부사항을 조율해 2월 하원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후 상원이 법안 통과 전 최종 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멕시코 의회는 해당 개정안이 정책 입안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재정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가 자금세탁 관련 외환 거래 단속을 강화하면서 일부 미국 은행이 멕시코 은행과의 관계를 끊는 일이 발생하자 멕시코 의회는 달러 확보를 위해 최후의 수단을 마련하게 됐다. 달러가 마약 밀매 등 불법 시장에 다수 유통되면서 정작 공개 자금 시장에서 부족 현상이 나타난 점도 한몫했다.

아르멘타 의원은 “자국민이 가족을 떠나 미국에서 돈을 벌고 돌아온 후 달러 환전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둘 수 없었다”며 “금융 시스템 안정과 외환 문제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개정안은 불법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해외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중 은행들에서 달러가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고 이 자금들을 중앙은행이 매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중앙은행에 따르면 매년 500만 명 이상의 멕시코인들이 미국을 오가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자금을 유통하고 있다. 아르멘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수십억 달러가 유입된다고 설명했다.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 사안도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앙은행 측은 미국에서 유입되는 달러 중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하고, 나머진 디지털 결제시스템을 통해 기록을 남기며 유통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불법 자금 유통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 측은 개정안 투표 소식과 관련해 답변을 피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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