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1심 무죄

입력 2020-12-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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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집회에서 피고인이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해당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달리 보더라도 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개념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신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 혹은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보석 조건을 어겨 재차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전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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