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 6종을 개발해 현장에 배포하고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SW표준계약서는 지난 10일 SW진흥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법률(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에 근거해 과기정통부가 SW업계의 계약관행 개선 및 SW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이번 SW표준계약서는 SW사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발주자, SW사업자) 및 법률ㆍSW 분야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관련 정부부처(행안부, 문체부, 공정위, 고용부)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에 개발된 SW표준계약서는 △SW종사자(프리랜서)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 2종 △SW사업자와 사업자간 표준계약서 4종이다.
우선 SW종사자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SW프리랜서의 계약형태가 대부분 근로계약(41.4%) 또는 도급계약(42.0%)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했다. SW표준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SW프리랜서의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휴가규정을 명확히 해 프리랜서의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던 과도한 업무와 휴가사용곤란 등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SW표준도급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인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됐다.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SW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상용SW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등 4종이다. 대표적인 SW용역위탁사업을 대상으로 민간발주자와 SW사업자간 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발주자는 공급자와 합의한 과업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과업내용서를 발급하여 과업내용을 확정하도록 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SW표준계약서가 도입되면서, SW프리랜서 계약과 민간이 발주한 SW사업계약 등 그간 법적보호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야에 공정한 계약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SW표준계약서의 보급ㆍ확산을 통해서 SW종사자와 SW기업들에게 공정하고, 일하기 좋은 SW사업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ㆍ민간의 수발주자와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