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삭제 안되는 ‘플로팅광고’ 신고 창구 개설

입력 2020-12-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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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홈페이지 플로팅광고 신고 이미지.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홈페이지 플로팅광고 신고 이미지.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를 발간해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플로팅광고’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번 안내서는 기존 단순 나열식의 세부유형을 재편해 체계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유형별 구체적 위반 사례를 담았다. 세부 유형에는 △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 △그 밖의 삭제가 제한되는 광고 등 총 4개 유형 및 각 유형별 상세 위반 형태를 제시했다.

특히 위반 사례로는 △삭제표시 클릭 시 새로운 팝업 형태의 광고를 생성하거나 △삭제 표시를 바로 노출하지 않고 마우스 커서를 광고화면으로 이동할 경우에만 삭제표시를 노출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위반 사례를 다수 반영했다.

방통위는 플로팅광고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이용자 신고센터를 방통위 홈페이지와 이용자정보포털에 개설‧운영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플로팅광고가 계속 등장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안내 등 다각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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