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접종자는 '카투사'…정부, 주한미군 백신 한국인 접종 허용

입력 2020-12-30 14: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접종 여부는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선택

▲주한미군이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주한미군이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연합뉴스)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카투사로 결정됐다.

국방부는 30일 오전 주한미군이 반입한 코로나19 백신을 미군 내 한국인도 접종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내용을 미군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대상자가 이상 반응 가능성이나 치료 등 후속 조치 방안 설명을 듣고 접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는 전제로 접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한미군 자체 계획에 따라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부 대변인은 또 "이상 반응 발생 시 미군 병원에서 치료와 처치를 한다"며 "미국 보건부의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인과관계 입증을 전제로 피해보상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군 카투사 병사와 한국인 군무원 등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거나 생활해 미군 장병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큰 대상자부터 접종할 전망이다. 특히 이미 미군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캠프 험프리즈(평택 미군기지) 안에 '브라이언 올굿 병원'에서 근무하는 카투사 의무행정병 40여 명이 제일 처음 접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우선 백신 종류나 접종 대상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미군이 백신을 추가로 반입할 계획이 있어 카투사 외에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주한미군과 함께 근무하는 모두가 대상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도 접종 대상 확대에 대해 "미국 측은 카투사 외에도 연합사단 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공군구성군사령부, 주한미군에 근접한 위치 내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도 접종 대상에 포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서울 아니라고?” 10년간 전국 청약 경쟁률 1등 ‘여기’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5: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500,000
    • -0.66%
    • 이더리움
    • 4,664,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1.26%
    • 리플
    • 2,017
    • +0.15%
    • 솔라나
    • 348,800
    • -1.61%
    • 에이다
    • 1,438
    • -2.11%
    • 이오스
    • 1,145
    • -3.78%
    • 트론
    • 289
    • -3.67%
    • 스텔라루멘
    • 722
    • -7.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250
    • -4.56%
    • 체인링크
    • 25,010
    • +2.21%
    • 샌드박스
    • 1,097
    • +34.11%
* 24시간 변동률 기준